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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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0
의견제출자 김인식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10년공공임대(5년전환건) 분양전환가 입법예고사항 부당
내용 누구를위한 분양전환가 산정인지요? 청약통장재사용도 못하는 임대입주자들에게 5년후 감정가로 분양전환한다면 이는 임대인들의 이익극대화를 조장하는 임차인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법규정으로 이는 반듯이 개정 되어야합니다.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5년으로 단축한건 이해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다는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5년후 감정가 하나로 분양전환한다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졸속정책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어킬 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