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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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07
의견제출자 이승찬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허위매물등록과 부동산소재지표시 관련 신중한 입법을 원합니다.
내용 작은 군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도자는 부동산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곳에 내놓고, 계약완료후 통보가 없으면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모든 매물을 자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소재지표시는 현재와 같이 동과 리만 기재하도록 명시바랍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와 주택의 경우도 번지 또는 도로명 층수, 동호수까지 기입을 하면 의뢰인이 직접 소유자를 찾아가서 매매약정하고, 법무사에서 당사자간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중개사들간의 물건 가로채기도 있어 다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 같은 사례기 비일비재 합니다.
더구나 시골은 부동산 번지를 표시하면 누구 매물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매물의 금액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의 소유자가 주변에 알리지말고 매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공인중개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입법에 반영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