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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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1
의견제출자 김태이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중개보조원 명칭사용 권장
내용 중개보조원 표시 광고 금지 (공인중개사법 18조2, 1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이 전무, 이사 , 부장 등의 명함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고,
전화를 공인중개사 대표로 개설후, 착신연결하여 매물광고를 내며, 고객들에게 전화 콜이 오면, 담당 중개보조원에 연결시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대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명함(이사, 전무, 부장 등)에 대한 규제되는 법이 없어
중개보조원이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는 행위가 지속 된다고 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이라는 명함만 쓸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