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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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2
의견제출자 한미애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전속중개계약을 제도화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내용 허위매물의 문제는 중개 현장의 무한경쟁으로 야기된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한 경쟁으로 이득을 보는 건 네이버와 같은 부동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 뿐이지 않을까요?
이미 중개사는 네이버, 다방 직방 등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 제공 기업들에게 수입의 상당 비율을 광고비용으로 뜯기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한 과태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피하려면 광고를 아예 하지 말아야합니다.
해결책은 중개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출혈경쟁을 막고, 허위매물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중개업 자영업자들 위에서 고혈을 뜯어먹는 대기업만 이윤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근사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