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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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5
의견제출자 김진표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허위매물과태료
내용 자기 매물의 금액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의 소유자가 주변에 알리지말고 조용히매도해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물을 광고하면 허위매물이 되는것입니다 현상황이 광고를 안할수도 없읍니다 광고 안하면 영업이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현 실정을 모르는 탁상 시행령 개정 과태료 부과는 법위반 양산하는 악법입니다 주인 동의받고 싸이트에 물건개제하는 물건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물건이 동의 업시 개제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또한 허위매물입니다 단언컨대 위반 안할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1명도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