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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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6
의견제출자 이우희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입법취지는 일견 공감하나 현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업의 치열한 경쟁속에 광고는 어느덧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 여러 부동산에서 광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유주(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거래가 완료되었는 지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서비스가 진행중인 상태가 현장에서 자주발생하게 되어 위반업소를 양산하게 됩니다.

소재지표시는 동과 리만 기재하도록 명시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동호수까지 기입을 하면 의뢰인 직접 찾아가는 사례, 중개사들간의 부동산물건 도둑질, 매매의 경우 주변에 알리지말고 은밀히 매도해주길 바라는 의뢰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