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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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7
의견제출자 백윤규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준을 대외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부동산 매매,임대시장을 교란시키는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현수막.인터넷)등 행위를 전면 금지 시켜야 합니다.그 교란 행위자의 대부분이 중개보조원입니다.또한 공제사고의 대부분도 중개보조원,그러니 정부에서도 그 대책으로 새로운 제재 조치가 계속됩니다.모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 전화번호 1개만 표시.광고 하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