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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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8
의견제출자 송영환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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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200520025735_공인중개사법 개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