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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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4
의견제출자 박다연 등록일자 2020.05.22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백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내용 위 신설 조항은 현실 부동산 실무를 너무도 모르고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발상이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처사입니다.
현장실무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지하게 단순하고 일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령만 만들어서 옥죄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1백만원도 엄중한 금액인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초고소득자인양 5백만원은 과태료 인플레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의뢰 부동산에게 통보를 안해주면 거래 완료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탁상 법령이 아닌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대안을 찾아 국민과 협회가 서로 만족하는 건설적인 법령을 제시하는것이
국토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조항만 신설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겁박하는 징벌적인 과태료 신설을 철회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