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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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6
의견제출자 한윤수 등록일자 2020.05.23
제목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소비자와 법적용 대상자가 공감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된다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단연코 반대합니다.

부동산표시광고에 매물의 소상한 정보를 요구하면
부동산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매물이 노출되어 중개업소간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사는 약자의 집이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23175302_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