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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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42
의견제출자 지수현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2.
내용 앞글에 이은 결론입니다.


결론
1.부동산매물 광고는 매도인과 광고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언제든지 매도희망, 가격을 바꿀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정확한 광고 계약 없는 매물을 무엇을 기준으로 허위매물로 삼을것인지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2.지금 광고 시스템으로 허위매물은 걸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이버 광고는 가격, 기타 내용이 다를 경우 누구든 허위매물 신고를 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해당 부동산에 자료를 요구하고 증명이 불가할 시 패널티, 광고 금지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위에 제기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모든 중개사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4.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