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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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0
의견제출자 채지헌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전속계약의무화
내용 전속계약이 의무화되면 허위광고 없어집니다.

한 임대인이 10군데에 매물을 내 놓으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경쟁력으로 일부 가격을 조정하새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완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없어진 물건에 대한 광고가 계속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허위광고만 단속하기 보다, 전속물건 중개가 병행되면, 진실한 가격의 물건만 나오게 됩니다. 물건의뢰 및 계약 완료시 회수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하위광과는 전무하게 될 것 입니다. 괜히, 힘없는 중개업소만 단속하는 정책을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