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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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6
의견제출자 김난선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중개에서 물건 소재지번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내용 전속중개가 아닐시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들끼리 분쟁이 엄청 많이 생길 것입니다
타 공인중개업소에서 올린 광고 매물을 보고 물건소재지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게 연락 하여 매매물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속된 말로 물건을 빼가는 경우가 속출 할 것입니다.
열심히 매물작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헛일로 되어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내용은 심사숙고 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