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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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4
의견제출자 김경철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물건을 등록할 당시에는 물건이 나와서 등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수도 있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건 광고 당시 물건이 나와 있었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손님이 의뢰하지 않았던 거라면 처벌도 가능 하지만
거래가 되었더라도 광고 당시 물건이 나왔다면 처벌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물건이 매매되었다고 의뢰한 부동산에 알려주시는 손님은 별로 없답니다. 반대합니다.
재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