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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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9
의견제출자 고은순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마음을 법처럼 한가지로 정해놓을수가 없습니다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소유자가 매도할 물건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을 자유가 있듯이 저희들 역시 받은대로 광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 한분이 가격을 달리 내놓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소유자생각이 여러가지 생각인것을 그걸 왜 중개업소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일인가요?

각각 사무소별 물건들은 각각 사무소만의 업무재산인데 호수를 공개하라는건 진짜 말도안돼는 괴이한 발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