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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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8
의견제출자 이용래 등록일자 2009.04.17
제목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공급자인 주공이나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모 아니면 도"의 도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주택공급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중대형의 경우에도 집 없는 사람의 주거안정과 주택마련의 지원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분양전환방식을 통해 주공이나 세입자나 어느 한쪽도 불확실한 미래주택가격을 걱정하며 분양전환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염려하지 않고, 이런 위험요소를 헤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첨부의견 파일참조)
첨부파일1 HWP 20090417172748_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