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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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87
의견제출자 김석현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일부 반대의견 입니다.
내용 1.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대상과 방법에 관해 이견이 있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주체는 중개법인, 컨설팅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채용/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고용인 중 대다수가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과 관련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제한하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초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과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 중개시장은 전속계약에 의하지 않는 일반 중개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하여 세부 동호수의 공개는 불가함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28154847_1~5항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