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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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06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허위매물을 법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내용 무단이 모니터링한답시고 권력을 부여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 내고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공인중개사가 상상속의 매물을 만들어 광고를 한단말인가?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혹은 빠른 중개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데 허위매물이라고할 수 있는 일이 생기 겠습니다.
또한 물건지 정보를 다 공개하면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로인한 중개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업권의 영역까지 무너져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존립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부동산정보 플랫폼회사들의 등록량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매물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고,공인중개사자격증에 자부심과 직업관을 갖인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는 위법한일들에 접근조차 해보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에겐 개악법입니다.공인중개사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좀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