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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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1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내용 매도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고 어느 1개업소와 계약이 되면 팔렸다고 일일히 다른 중개업소에 연락을 주지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광고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업소는 과래를 물게 됩니다.
다시한번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법개정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