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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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2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중개대상물의 동호수를 게재하면 누가어느집에 사는지를 알게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내용 예를 들면 00빌라 301호가 월세로 나와있다고 한다면 그집에 개똥이네가 사는데 월세로 사네~보증금3천에 월세50만원에 사네. 이제 보니 아주어려운 집이네~라고 바로 임차인의 생활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동호수를 게제하면 주변 업자들이 그집 301호 개똥이네 집하면서 바로 전화를 하여 물건을 공유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가 없는 한 영세중개업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개정을 신중하게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