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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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1
의견제출자 최병옥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중개업시장에 신규등록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 오래된 중개업소는 기존단골이 있지만 신규진입자는 물건없어 광고도 못하고
타중개업소와 공동중개해야하는데 직접물건아니면 광고시장에 아예 진입을 차단하게됩니다
직접물건 아니어도 공동중개대상 물건 광고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허위매물해당 과태료 500만원 너무 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