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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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38
의견제출자 문혜숙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 과태료 500 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광고표시 과태료 500 시행령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입법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매물이 다른부동산에서 거래완료시 거래완료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완료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완료통보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허위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완료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게되면 공인중개사들이 매시간마다 다른일은 할 수 없고 하나하나 광고체크만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거겠지요. 허위매물 과태료500에 대한 법은 너무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입법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