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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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
의견제출자 김상구 등록일자 2009.04.18
제목 분양전환가격 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10년이 5년으로 임대기간이 단축되는 조항은 찬성합니다만 "5년이 지난후 과반수 이상의 임차인이 분양전환 희망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격도 5년의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감정평가액의 분양전환은 다수의 임차인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야하는 악법이 될것입니다. 분양시기와 분양가를 미리예측케하고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입주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주고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막는 내용으로 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