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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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6
의견제출자 정윤자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중개사가 진다는건 너무합니다.
임대인이 거래완료 사실을 통보해주는법도 없는데.
왜? 공인중개사들은 선의의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