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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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
의견제출자 강경종 등록일자 2009.04.19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방식을 변경 요청합니다
내용 전용면적 25.7평 이상에 대한 공공임대 분양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지만 분양전환가 방식엔 문제가 많습니다. 5년후의 산정가격으로 분양하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현세입자가 주거 여건이 조성안된 곳에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살다가 쫓겨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방식을 변경해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이 아닌 건설원가+토지비로 확정분양가로 하든지 건설원가+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의 중간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