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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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7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만 준다면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주는것이며,
공인중개사들의 대표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기능을
나누어 준다면 훨씬효율적일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30152943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