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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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9
의견제출자 김인식 등록일자 2009.04.19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부당
내용 1.임대인 및 임차인들이 예측가능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기존 5년 공공임대) 10년공공임대기간을 5년으로 가능하게 법제화 하면서 감정가로 분양전환 하는 규정을 그대로 둠은 오로지 임대측의 로비로 인한 개정의지로 밖에 볼 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건설임대주택가격이 미래에 하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면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사들 손해를 감수하며 참여할런지?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법규개정이라면서? 그럼 임차인을 위한 법개정은 아니네요.하락할 소지는 물론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