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994
의견제출자 김유식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개업소가 많아서 물건에 대한 계약완결 여부를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현실성이 부족하여 현장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과태료등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 될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