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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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01
의견제출자 심병일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내용 허위매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하나
허위매물의 확연한 구분없이
1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것은
그냥 영업하지말고 묻닫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