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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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07
의견제출자 오정란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내용 부동산 특성상 물건을 동호수 명확하게 올리면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고 물건이 팔렸다고 해도 주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매일 팔렸는지를 확인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업무에 대해 현실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가뜩이나 영세한 부동산에 과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과태료만 터무니 없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