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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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0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허위메물이 아니라 좀 늦게 확인 했다고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주택등의 경우는 집 주인이 여러개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위매물은 결코 아닌 것이며,
광고비 들여가며 허위매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조금 늦게 알았을뿐인데
과태료 500만원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