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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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5
의견제출자 이현흥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허위매물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불합리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내용 -허위 매물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한데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니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16 대책으로 중개업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 허위 매물이라는 것이 매도인(임대인)이 전속 중개가 아니 상황에서 여려 중개업소에 의뢰했다가 어떤 부동산이 계약을 했을시 매도인(임대인)이 통보해 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전화하여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일을 제쳐놓고 확인작업만 해야 하니까요. 또한 중개물건의 주소.동.호수를 공개적으로 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와 그 정보를
보고 다른 중개업소가 물건 빼가기 혹은 당사자 직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허위매물 모니터링은 한국 감정원이 아닌 전문중개사 모임 협회인 한국공인개사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개정안이 나오거나 입법예고 한 개정안을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