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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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
의견제출자 도성수 등록일자 2009.04.19
제목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방식
내용 5년후내집마련의꿈을위하여판교공공중대형아파트에입주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5년후분양전환을받을때지금의방법(분양전환시감정평가액)으로는불합리하여제안합니다.판교의민간임대아파트(동양엔파트)처럼1).분양전환 당시의감정평가금액 2)분양가격에대하여임대기간중한국주택금융공사10년만기보금자리(모기지)론금리를반영한금액중낮은금액을기준으로하는조건을확정하였답니다.왜민간임대는이렇게임차자를위하는데주공의공공임대는누구의편에서정책을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