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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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
의견제출자 최병현 등록일자 2009.04.20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내용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이 아닌 주공이나 건설업체를 위한 제도가 같이 보입니다.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분양하게되면 실제 입주자는 대부분 내몰리고 주공이나 건설업체만 배를 채우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분양가 산정 방식은 그대로 두고 건설업체가 환영할 분양시기 단축만 개정을 하는 군요. 마치 주공이나 건설업체의 로비가 있었거나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 마저 들 정도 입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결백함을 보여줄 의사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