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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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
의견제출자 박종길 등록일자 2009.04.20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금번 개정은 제도의 취지와 현재 경제상항을 고려하려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는 반쪽(임대기간 단축)만 하고 분양가 산정방식 대한 개정이 없습니다. 중대형 임대는 확정분양가를 공시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10년 또는 5년) 시의 감정평가액(시중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형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장래 계획을 임차인이 세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확정분양가가 기준이 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