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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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4
의견제출자 조재만 등록일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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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이 아닌 토지대장이 맞습니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