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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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13
의견제출자 조재만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표시광고부분 명시해야하는 의견입니다
내용 제 6조부분 단독주택은 기본적인 사항은 지번까지 포함하라고 했는데, 물론 주인동의를 얻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표시할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 지번을 올리면 수많은 구매희망자가 공인중개사 몰래 주인집을 직접 찾아가서
계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브리핑받았던 개업공인중개사 몰래 주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지번만 받고 직접거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한 단독주택 이외의 아파트나 빌라도 동,층수 올리는걸 기본으로 하라는데, 아파트와 빌라 층수를 올리면 어차피 해당 동
층만 보아도 보통 2세대가 있기때문에 구매의뢰인은 50% 확률로 해당집을 찾아낼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거래가 될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표시광고를 세부적으로 올리는건 공인중개사보고 무상으로 정보제공만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집주인들도 직접 찾아오는 매수자들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조항을 "중개의뢰인이 원하면 지번까지 표시할수 있다 라고 하셔야합니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한후 고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