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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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2
의견제출자 하민숙 등록일자 2009.04.22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0년 임대주택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당시의 감정가격 기준)의 변경이 빠져 있어 무의미하며, 임대업자의 배만 불려줄 뿐 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애써 쌓아온 청약가점을 사용하여 입주한 집이라면 입주자 소득계층에서 5년(또는 10년) 뒤에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불신으로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