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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68
의견제출자 최인석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의견 등록합니다
내용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의견 =>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세요.
이건 오히려 중개의뢰인에게 이득이 될지언정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갈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간 공동중개가 사실상 상당수 이루어지는게 현실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간 합동사무실을 차려서 중개를 하는경우도 저희지역에선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중개광고가 부당한 광고가 아닌이상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하에 광고를 진행하는것은 중개의뢰인에게 더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켜드리기 위함이니 이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