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335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의견등록합니다.
내용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의견) 본 건은 현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공동물건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매도인으로 부터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공유하여 광고하고 물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광고하면 안된다는 것의 예외로 매도인으로 부터 의뢰받은 공인중개사가 상호 공동거래를 하고자 의뢰한 물건은 광고해도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