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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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39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의견등록합니다.
내용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의견> 단독주택은 읍,면,동,리까지 표기하되 필요시 지번까지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요망합니다.(사유, 지번까지 공개하기를 소비자도 원치않고 중개인들고 원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임.)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의견> 지번과 동,층수를 포함하되,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요망.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의견> 주차대수는 총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대수로 표시한다 라고 변경요망.(세대당 주차대수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알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