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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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58
의견제출자 주영봉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의견제출합니다.
내용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 건축물 현황도" 를 확인하고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광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는 것은 "소유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수시로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매 회 중개대상물마다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황"으로만 확인하여 표시, 광고하여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현황"으로 변경하여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합니다.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어 현실에 맞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