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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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8
의견제출자 강성대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내용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감리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담감리 자격조건을 건축보 2년이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건축기사보는 안전에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효과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법제도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직종에는 건설안전기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감리도 전문자격을 가진 인원을 지정하여야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장 규모와 상관없이 2년 이상 경력 안전감리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수가 없읍니다.
건축 감리 기준과 같이 공사 규모별 안전감리 기준을 초급,중급, 고급, 특급으로 지정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