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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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95
의견제출자 노시진 등록일자 2020.07.12
제목 적정 안전감리 인력배치 기준마련 필요
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분야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안전관리분야 또는 사업관리분야 고급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경력 최소 5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규모에 따라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전문인력 필수) 배치방안 마련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 안전문화정착, 작업방법 및 행동 관찰과 작업방법 개선방안 제시 등의 안전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현장경험과 안전지식이 있는 안전전문가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전분야의 이론과 실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안전전문가 분들이 안전감리 필수 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도록 입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