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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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96
의견제출자 최두선 등록일자 2020.07.12
제목 안전감리의 자격 조건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내용 본 내용대로라면 안전감리의 조건을
건축기사보로 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도 필요없고
국가 기술자격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안전감리제도는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처럼 조건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