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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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26
의견제출자 전현민 등록일자 2020.07.15
제목 안전감리 배치
내용 시공감리 겸임이 아닌 전담 안전감리를 두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기준으로 두는것은 반대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인원을 안전감리로 배치한다는것 부터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서류를 맞추기위한 안전관리가 더 많아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그 의도에 맞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 10년의상의 인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안전감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