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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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4
의견제출자 이규만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공동중개대상물도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내용 -부동산 중개 중 에서도 단독중개 보다 오히려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요즘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예로 한방,텐,리츠,공실닷컴 등 공동중개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 되고있는것을 보면 이해 하실겁니다.
- 직접의뢰만 받은 중개대상물만 중개 한다면, 가뜩이나 계약체결이 적어지고있는데 ,
계약건수는 더더욱 줄어들게 될 테고, 결국 수입이 없어 부동산중개를 포기하는 분들 속출할겁니다.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일본 미국 처럼 3% 5%로 올려주든가!
(계약 건수는 줄어도 한건하면 금액이 많으니까)
- 그럴수없다면
세부기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중개대상물 광고 도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