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435
의견제출자 김정화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공동중개 광고를 할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내용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세요.
현실적으로 공동중개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동중개 광고를 못하게 되면 계약건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폐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많아 질겁니다.
그러니 공동중개광고를 할수 있게 허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