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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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9
의견제출자 도윤정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층수 표기 관련
내용 중개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구체적 층수 대신 저층/중층/고층으로 표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집주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와 같은 대체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매물 광고를 막기 힘드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