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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5
의견제출자 이주영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기
내용 안녕하세요.
새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기 관련하여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문의 드리니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았는데요.
* 아래*
"소속공인중개사 휴대폰 번호는 매물 등록시 대표자의 전화번호 기록 후에 병기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
(소속공인중개사의 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매물등록시에 대표번호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대표번호를 넣고
휴대폰 번호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휴대폰 번호를 넣을 수 있되 그 번호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번호라는 것을 밝혀야 함."
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혼돈이 초래되오니 위와 같이 정확한 가이드를 고시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